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 인식·구호조치 여부·도주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며,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성립합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에 그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